서울시에 "고발 철회해 달라" 요청
오는 15일 총회서 결정

희림컨소시엄이 제안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 (사진=연합뉴스)
희림컨소시엄이 제안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 철회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희림은 지난 11일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공모작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계획으로 향후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림은 공문에서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합 및 당사에 일체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며 "특히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희림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다.

희림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용적률 360% 가능하고, 최고 72층, 건폐율 73%로 18개동 총 5974가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분양면적을 4만평 늘려 6조원 상당의 조합원 재산가치 상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쟁사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 최고 75층에, 건폐율 15%, 13개동 총 5214가구 설계안을 제시했다. 해안은 희림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한때 홍보관 전시를 중단하기도 했다.

조합도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희림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상향하는 혜택을 주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세대 간 소셜믹스 및 공공보행로 조성 등 시민의 한강 향유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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