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를 두고 행안부의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감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다.

한편 최근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는 600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인수합병이 결정됐고,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뱅크런’ 사태까지 불거진 바 있다.

단 새마을금고 측은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14일까지다. 신청 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약정이율, 만기 등 조건으로 예적금이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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