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독립거래 관리 강화 필요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해외 계열사 독립거래단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모간스탠리 서울지점과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각각 경영유의 2건과 1건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관리 중인 해외 계열사의 독립거래단위별 매매주문·체결내역, 일별순보유잔고·대차잔고 양식에 작성 오류가 있고, 대차거래내역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봤다. 

특히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의 경우 매매주문 익일 정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은 고객 및 해외 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주식 매매주문에 대한 익일 정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주문 해당 여부 등 정정사유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매주문 익일 정정을 통한 규제 회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일 정정 시 서울지점의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정정사유 및 적정성을 점검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검토·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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