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39억 상당 부당 반품
직원 파견 받아 코로나19 방역 등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 금액을 받아내고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대형 슈퍼마켓 유체인인 '세계로마트'가 18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2021년 3월 사이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직매입한 상품 39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일정비율(1~5%)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로마트의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247억 원, 당기순이익은 41억 원을 올렸고, ㈜세계로유통 경우 같은해 기준 매출액은 1737억 원, 당기순이익은 119억 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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