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현금·물품 제공···불공정한 경쟁수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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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약 7년 간 9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안국약품(001540, 원덕권)이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 62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25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910억400만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5억 3300만원, 21억 23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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