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이 전산장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화재(000810, 대표 홍원학)를 상대로 낸 소송이 양측 간 화해로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삼성화재에 19억5000만원 규모의 전산장애 관련 손해배상금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을 진행해오다가, 2022년 8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종료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양사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해당 전산장애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를 키움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했는데, 키움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관련 선물 종목인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거래가 중단된 것.

제때 청산 주문을 넣지 못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손실이 증거금을 넘어서면서 캐시콜(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도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이후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했으며, 보상액은 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