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서 부동산담보 받아 6천억대 저리 대출
재판부 "인적분할 분리돼 별개 법인격"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에스와이에스홀딩스(이하 SYS홀딩스)와 ㈜에스와이에스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 대표 김형영)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회장 홍영철) 소속 SYS홀딩스(대표 김민우)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6800만 원(SYS홀딩스 7억 4500만 원, 전자랜드 16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SYS홀딩스와 전자랜드(이하 원고들)는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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