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국증권 제공)
(사진=부국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국증권(001270, 대표 박현철)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국증권에 ‘부동산 PF 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와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2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부국증권은 대체투자 업무 관련 투자 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성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3단계(정상·보통·악화우려)로 평가해 왔는데, 등급별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 PF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양률과 공정률 이외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만기연장이 이뤄진 브리지론의 사업성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불합리하므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국증권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국증권은 자체 회계정책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유사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하는 집합평가 방식으로 충당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국증권의 대손충당금은 직전년도 기준 부도율(PD)을 연중 사용해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잠재위험이 충분히 반영된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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