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점장, 장모 명의 주식투자···과태료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최근 56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에서 차명거래 등 또 다른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로 53일 동안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매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판매 업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경남은행에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경남은행은 이런 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경남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 등 없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경남은행에서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부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임재문 경남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상무는 “이번에 신설된 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각성으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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