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박해 평소 거래가보다 1억 높아져

제주시청 (사진=연합뉴스)
제주시청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제주에서 한 임대아파트 시세 조종 정황이 파악돼 제주시가 행정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2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주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삼화 부영 3차 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 계약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평소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의심돼 신고됐다.

이곳은 평소 5억 여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1억이 높아진 6억원이 넘는 거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사실조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554곳 중 화북동, 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743곳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한편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부동산 등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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