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하도급이 66%···불법하도급시 발주자·원청도 처벌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 공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이 더 많았다. 또 토목 공사(22.8%)보다는 건축 공사(42%) 적발률이 높았다. 토목 공사에서는 하천 공사(37.9%), 건축 공사에서는 근린생활시설(63.6%)의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하도급사가 준 불법 재하도급의 97.6%는 무등록자에게 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건설 현장 116개가 확인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현재 발주자,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처벌 조항이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불법 하도급 상시단속 때 건설현장의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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