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내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저가 판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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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함께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 그룹은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의 기업집단으로 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조사결과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 사장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 사장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는데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아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고발 내용에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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