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지난달 상고 포기로 확정
법원 "건설사들, 552억원 배상"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9월 26일 인천시는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13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확정됐다. 이날 마지막까지 소송을 강행했던 서희건설이 포기서를 제출하면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대공원과 오류동을 잇는 29.3㎞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1600억원 규모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회사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21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22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1개 건설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 모임 또는 유·무선 연락으로 각 공구별 낙찰사 및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공사 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에 달했다. 들러리로 선 업체들은 B급 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사전에 공모한 낙찰자를 도왔다.

검찰도 이들 건설사들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도 일부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입찰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결과 인천시는 일부 승소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021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약 55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와 건설사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민사1부는 인천시가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13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8월 18일 기각했다.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55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1심이 적절했다는 판결이다.

이에 인천시와 대부분의 건설사는 이 판결을 수용했지만, 흥화와 서희건설은 상고장을 내며 불복했다. 이후 두 업체 모두 소송을 포기하며 판결 종료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