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과징금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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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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