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보 검토 중"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서울시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양생명 제공)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서울시 시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양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동양생명(082640, 대표 저우궈단)이 테니스장을 꼼수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동양생명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A사를 참여하도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왔다.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 가능하고,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다.

동양생명은 A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 중 1년차 분인 9억원을 지난 2022년 10~12월 지급했다. 

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심지어는 광고대행수수료(1억6000만원) 명목으로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왔다.

특히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운용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진 저우궈단 대표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저우궈단 대표는 “테니스는 치매와 기억력 상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앞으로 테니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저우궈단 대표 등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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