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미수금 추가 소송 가능성도

(사진=키움증권 분기보고서 캡처)
(사진=키움증권 분기보고서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 10억원 이상의 미수금 청구소송이 3분기에만 총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키움증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계류 중인 10억원 이상 소송은 5건으로, 키움증권은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고객 5명을 대상으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최모씨 14억9600만원 △조모씨 31억1000만원 △이모씨 27억2900만원 △조모씨 19억4900만원 △주모씨 75억9900만원 등으로, 총 168억83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소송 시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사태로 발생한 미수금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관측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법무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최근 영풍제지(006740)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만큼,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키움증권은 지난 6일 영풍제지 사태로 발생한 미수금 4943억원 중 610억원을 반대매매로 회수, 4333억원의 미수금이 남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키움증권은 “고객과 상환 협의, 법적 조치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수거래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대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기간 내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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