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인수 때 혜택···분할 때 법인세 부과 적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 흡수 합병했다. 당시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월마트 인수로 인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자산을 외부로 처분하지 않아야만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됐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했고,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에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월마트 관련 자산이 신세계에서 이마트로 넘어간 것을 두고 신세계가 월마트 관련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 역시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