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경고' 경감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현직 CEO 제재 결과를 살펴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아진 수위의 제재를 받은 박 대표와는 달리,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의 경우 기존보다 수위가 한단계 낮아진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정영채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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