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증거부족···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가 주장하는 고의성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 2천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이후 7명이 항소해 원심을 뒤집고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봐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신제품 판매를 위해 2017년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단 의혹에 휩싸였다. 급기야 아이폰 사용자 6만 2천여명은 개인당 2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기치 않은 전원꺼짐 현상이 더 중요한 오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