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에게 중요사항 왜곡 설명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교보증권(030610, 대표 박봉권·이석기)과 SK증권(001510, 대표 김신·전우종)에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직원에 감봉, 견책 등 조치를 결정했다. 

먼저 교보증권은 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와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이에 지난 2018년 5월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2명(37억원)에게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SK증권도 신탁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대로 포함했고, 이에 지난 2017년 6~8월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4명(24억1000만원)에게 해당 신탁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보증권 직원 2명은 일반투자자 2명(4억8000만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해 투자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증권 직원 3명도 일반투자자 3명(2억3000만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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