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보복성 일방적 계약해지·물품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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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본사에 비판적인 특정 가맹점주의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는 등 '갑질'을 일삼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bhc는 한 가맹점주가 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12일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해당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해 이듬해 1월 bhc와 가맹점주의 계약이 갱신됐지만, 그해 8월 2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bhc는 이를 근거로 또다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hc가 해당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당시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어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bhc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bhc가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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