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소식에 장중 20% 넘게 하락

(사진=네이버금융 캡쳐)
(사진=네이버금융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신원종합개발(017000, 대표 김성민)은 "근거 없는 파산 신청에 강력 대응하고 소액 주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신원종합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11.59%(415원) 내린 3165원에 장마감했다. 하도급업체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에 이날 장중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앞서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인 대림로얄테크원이 지난 3일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 신청으로 판단해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인 대림로얄테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신원종합개발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당사 사업장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인 대림로얄테크원과 대림로얄테크원의 특수관계 회사인 케이엠지테크원과 60억7345만4959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경부터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하도급사를 채무자로, 신원종합개발를 제3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 가압류와 압류 등 다수 발생했다.

신원종합개발은 "가압류 금액이 약 60억원에 달해 노임체불, 자재납기지연 등으로 하도급사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종합개발은 하도급계약(제1항)에 따라 60억7345만4959원의 계약금액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53억5278만5946원 중 47억8044만7484원은 지급 완료했다. 잔여금액 5억7233만8462원 대해서는 가압류 및 본압류, 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다.

신원종합개발은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의 가압류 및 본압류 등을 해소하고, 공탁할 금원을 확정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정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정산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은 현재까지도 정산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림로얄테크원 및 케이엠지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의 협의에 불응한 채 지난해 12월 말 아무런 근거없이 20억2386만6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이를 근거로 신원종합개발을 피신청인으로 파산신청을 접수했다.

신원종합개발은 "대림로얄테크원과 케이엠지테크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제1항 제가목)을 악용,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거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를 근거로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당사는 본건 파산신청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적극적인 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원종합개발은 1983년 5월 설립됐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 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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