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한 법질서 유린한 행위라 주장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군 헬리콥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영토 침해라며 고발당했다.

스즈키노부유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마네현 마쓰에시 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노부유키 씨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의 주권 및 영토, 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등에 말뚝테러를 한 인물로 서울중앙지검은 스즈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스즈키는 검찰 소환 통보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에 말뚝을 보냈다.

기소에 따라 법원은 스즈키에 대해 법정출석 요구를 위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만약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스즈키가 불출석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스즈키 없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은 재판부의 골칫거리”라며 기소부터 하고 보는 검찰의 무리한 행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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