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로 첫 급여를 받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 내 급여 100만원 이상을 우리은행 계좌로 받고,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응모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1500명) △파리바게트 상품권 3000원권(3000명)을 증정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