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신예원 변호사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상속분에 관한 분쟁, 유증 및 증여에 관한 분쟁,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분쟁 등 각 분야별로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가족 간에 분쟁을 집안에서 정리해야 할 가정사로 치부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으로 2013년 14만3874건에 비해 23.2% 증가했다.

최근 가족간의 분쟁은 형사고소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몰기 위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간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혼•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로펌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아동학대, 경제범죄 등에서도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팀을 구성하여 이혼•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다.

조기현 대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의 전 단계를 파트너급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뢰인들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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