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부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암입원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을 부풀린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9곳에 보험요율 산출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9곳은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김재식) △동양생명(082640, 대표 저우궈단) △ABL생명(대표 시예저치앙) △DB생명(대표 김영만) △DGB생명(대표 김성한) △KDB생명(대표 임승태) 등이다.  

이들 보험사는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했다. 

이후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이렇게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하고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 없이 보험료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확률을 계산해 정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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