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건설사에 특혜 제공 의심
무안군 "지반 공사도 했고 행정 처리 문제"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 단지 주변에 설치된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팻말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 단지 주변에 설치된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팻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전남 무안군의 한 임대아파트 부지가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라는 사실이 입주한 지 2년이 지나 입주민들에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무등일보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로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팻말을 보고 불안에 떨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 팻말은 무안군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습 침수·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인 문제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그 사실을 고시한 지역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2019년 건설사가 지반 공사 중 땅이 붕괴돼 콘크리트를 지반에 주입해 지반을 강화하는 그라우팅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도 아니고 지반이 위험한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돼 황당하고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 B씨는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를 세운 건설 업체나, 이를 허가해 준 무안군이나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무안군이 입주민들에게 통보했어야 했다며 군이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분위기다.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석회암 공동에 의해 지반 함몰 및 침하현상에 의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위험지구로 지정한 지 1년만인 2019년 5월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를 건축 허가했다.

17일 취재 문의에 무안군 관계자는 "시공·시행사 측이 인허가 받기 전 지반 조사를 위해 시추를 통해 내공을 뚫었는데 거기서 동공이 발견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간 것"이라며 "파일 공사 도중 지반 문제 발견을 해 보강 공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공할 때도 안전과와 협의,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고 준공 허가를 내 줬다"고 말했다.

뒤늦게 재해위험지구 팻말을 내걸은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곧 해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무안군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4~5곳이 있는데 이들 부지의 공사들이 다 끝나고 올해 한꺼번에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반 보강 공사 완료 지역은 지구지정 해제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승원팰리체 관계자는 "건설 당시 군에 보고서 등 필요 서류는 다 제출했고, 입주민 안전과 관련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승원1차)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3개동, 총 208세대 단지다. 이 아파트는 8년 전세형 임대아파트로 시공사는 에스원건설, 시행사는 승원종합건설 계열사 승원팰리체다. 2021년 6월 사용승인이 났다.

한편 바로 옆 부지에 무안 승원팰리체 더클래스(승원2차)는 2022년 건축허가를 받고 오는 5월 입주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곳도 일부 재해위험지역이 있지만 시추시공을 했을 때 동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과 안전 수석과 협의를 거쳐 보강은 다 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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