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건설 규제 개선

2024~2025년 지역별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그래프=부동산R114)
2024~2025년 지역별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그래프=부동산R114)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정부가 '1.10부동산정책'에서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신축 소형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2만6000여 실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6848실 총 2만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 등에서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없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제외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대상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인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까지 전면 허용되는 등 규제까지 완화 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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