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 지배회사 '인투인크리에이티브' 누락

곽재선 KG그룹 회장 / (사진=KG 모빌리티 제공)
곽재선 KG그룹 회장 / (사진=KG 모빌리티 제공)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제1소회의는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다.

특히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사 현황 자료에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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