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사이 수시 담합···67% 가격 상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코스틸 등 터널용 금속섬유 제조사 4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억여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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