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60일초과 비율 17.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외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외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대기업 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회장 조현범)가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이 가장 빈번한 기업으로 꼽혀 '상생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29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상반기(1∼6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80개 집단, 1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달이 넘어 대급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로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무려 17.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LS(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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