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청약철회 1위···"과당경쟁 탓"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 보험계열사 설계사의 다양한 일탈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개 계열사의 제재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다. 

특히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과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나채범)이 각각 15건과 14건의 제재를 받으며 전체의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제재 인원수 역시 한화생명과 한화손보가 각각 21명과 19명으로 전체(48명)의 83%를 차지했다. 제재 유형은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이었다. 

한화 보험설계사 제재 현황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한화 보험설계사 제재 현황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일례로 한화손보 전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대출계약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해 등록취소를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업계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추세 속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사는 제판분리를 통해 비용 관리와 리스크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빈번한 이직으로 부당한 승환계약이나 고아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 판매수수료 위주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대형 보험사 중 가장 먼저 제판분리를 추진, 지난 2021년 4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 이경근)를 출범시킨 바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업계 최대 규모 설계사(2만1307명)를 보유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생명보험 청약철회건수는 2만641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청약철회건수란 신계약 중 고객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건수를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계약유지율(13회)의 경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50위, 한화라이프랩 58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계사들이 외형성장 전략 하에 신계약 위주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효용 증가와 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GA 내부통제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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