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전국 6개 법원에 법원 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6가지 법원 행정비용 납부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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