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회 구성되자 활동 중지 압박
주도한 협의체 대표에겐 계약 해지 보복

맘스터치 한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맘스터치 한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대표 김동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조사결과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그해 8월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하여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맘스터치 측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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