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인천 현대제철(004020, 대표 서강현) 공장에서 질식 추정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작업이 도급인지 발주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입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날 경찰 관계자는 "수조 내부에 있었던 물질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수조청소는 지난해 12월에도 1차례 이뤄졌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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