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불황점포에 영업시간단축 불허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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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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