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 유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 9곳이 합병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각 1곳 등 총 9곳의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 

앞서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논란을 겪은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11월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에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으며, 예·적금 금리와 만기 등도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검토해 합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