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노조 "KB부동산신탁 '갑질' 멈추고 수익금 지급해야"

삼부토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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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삼부토건 노동조합이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갑질'을 멈추고 신탁수익금 24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이하 노조)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KB부동산신탁 본사 앞에서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사업 신탁수익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신탁수익금 240억원을 수령하지 못해 삼부토건 계열사들에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도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 총 8개동 830세대 규모로 2020년 9월 분양을 시작해 지난해 5월 준공, 입주자를 맞았다. 삼부르네상스와 KB부동산신탁, 삼부토건(001470, 대표 이응근·정창래)이 사업 주체다.

삼부르네상스는 이 사업의 건설 및 분양 사업을 맡은 시행자로서, 시행 업무를 KB부동산신탁에 위탁했다. 삼부르네상스를 자회사로 둔 삼부토건은 시공사로 해당 공사 업무를 맡았다.

삼부토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삼부르네상스가 KB부동산신탁과 맺은 신탁 계약상 모든 이행 사항을 완료했지만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사업 관련 신탁수익금 약 240억원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KB부동산신탁이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와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를 연계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또한 KB부동산신탁이 사업 시행 수탁자,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이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노조는 "KB부동산신탁이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현장의 책임준공연장, 도급적자에 따른 시공사의 해결방안과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연동의서 수령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시공사에게 62억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탁사의 행위는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3항,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노조 관계자는 "한 신탁사가 사업장 두 개를 연결해서 이쪽 신탁 자산을 다른 쪽에 귀속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여기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저기서는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의 여유 자금을 춘천 사업장에 책임 귀속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KB부동산신탁은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의 신탁 사업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고, 신탁수익금 정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수익금 지급 시점 역시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사업장의 책임준공 기한 경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을 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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