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대重 입찰 참가자격 유지' 따른 후속조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거제사업장(한화오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4일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11월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 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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