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상환 차질 우려···자산운용 수익 제고해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푸본현대생명(대표 이재원)의 퇴직연금보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연금 관련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재원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한 뒤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연금 특별계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푸본현대생명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2023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비중이 높은데도,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202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리부자산(채권‧대출 등)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고,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퇴직연금 적립금(부채)의 평균 잔존만기보다 길게 운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실 발생으로 부채 대비 운용자산의 규모가 부족해 적립금 상환에 필요한 자산운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또는 금리상승기 등에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잔존만기가 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실현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운용자금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푸본현대생명에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업무 미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미흡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 업무절차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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