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인상·공기연장 제안에 조합과 갈등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조합원 중도금대출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대우건설은 내부적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1월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이유로 2203억원이던 공사비를 2714억원으로 23%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2025년 3월로 예정된 공사기간도 5개월 연장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비 도급계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고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을 계속 미룰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증액해 주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 추가이익금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곳은 2021년 착공 후 2022년 분양을 시도했지만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현재는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져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잔금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하고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안이 도출되면 조합원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공사비 증액이 결정된다. 조합과 시공사가 순조롭게 협의되면 연내 분양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행당7구역 공사비 검증 시범 사업을 지난 2월 착수한 바 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으로 상반기 내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검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른 것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를 SH가 조합에 제출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의 기준 등 참고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계약 변경이라든지 시공사가 수용해야하는 강제성은 없다.

행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2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3층~최고35층, 7개동, 총 949가구 아파트를 조성한다. 2021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그해 9월 착공했다. 지난 1월 기준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단지 이름은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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