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등 국내 계열회사 주식 불법보유 행위

아이에스동서 네이버증시화면
아이에스동서 네이버증시화면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대표 이준길, 권민석) 및 에스엘엘중앙(대표 윤기윤),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대표 이준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 1억 4100만 원,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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