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률 30% 미달…사업장 규모 따라 불균형 여전

<출처=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는 등 퇴직연금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8.3%로 조사됐다. 

그러나 100~299인 75.6%, 30~99인 66.7% 등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도 낮았다. 특히 10∼29인인 경우 47.6%로 떨어졌으며, 5~9인은 28.6%,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로 저조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0.3%, 제조업 37.3%, 도매 및 소매업 21.9%, 건설업 20.4%, 숙박 및 음식점업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격차도 심각했다. 퇴직급여 가입자 가운데 남자가 335만5000명으로 62.7%를 차지했다. 여자는 199만9000명, 37.3%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자가 50.0%, 여자가 43.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73만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2.4%를 차지했다. 가입률은 30대(54.4%), 40대(49.4%), 20대(45.1%), 50대(44.6%) 순이었다. 60세 이상은 29.0%, 20세 미만은 27.6%에 그쳤다. 

가입기간으로 보면 1~3년이 28.9%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2.5%였다. 퇴직연금에 가입한지 3년이 안 된 근로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51.4%)에 달했다. 가입기간 3~5년은 26.5%, 5년 이상은 22.1%였다. 

여자는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비율이 60.4%로 남자(54.0%)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000억원이다. 도입 대상인 사업장 111만개소 가운데 30만2000개소만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은 27.2% 수준이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고, 금융사에 퇴직급여가 실제 적립된 근로자는 총 54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대상 2명 중 1명꼴이다. 퇴직급여가 적립된 근로자 1명당 적립액은 평균 2306만원 정도다.

퇴직급여 유형별로 보면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절반 이상인 54.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액(74.4%)이나 가입자 수(56.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정기여형보다 컸다.

<제공=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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