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 선고…1심보다 벌금 액수 8억원 줄어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7억원의 벌금과 약 12억원의 추징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총 35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액수가 8억원 가량 줄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달리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증교사 등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및 MP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회복 조치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이 낸 추가 자료와 검찰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해 오는 12월 11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4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