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시 대한항공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특경법 위반"

채이배 민생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 조현아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이배 민생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 조현아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참여연대와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당시 이사였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채이배 의원 등은 이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프랑스 검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사이에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 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고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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