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선고…항소없어 형 확정시 소재파악 뒤 형 집행할 듯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모습(사진=뉴시스 자료화면)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모습(사진=뉴시스 자료화면)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4억9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 거액인데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의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가 유죄로 인정되고 무엇보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도주하다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4억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이후 기소된 박 씨는 공판기일 등을 꾸준히 출석해오다 세 차례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미뤄진 상황이었다.

결국 박 씨가 끝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일단 이날 박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에 출석치 않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사정당국은 그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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