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뱅크 일부지역서 1위 사업자 되지만 경쟁 제한 우려 없어"

(현대오일뱅크CI)
(현대오일뱅크CI)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 306곳의 직영 주유소 인수를 확정지었다. 주유소 수로는 21년 만에 GS칼텍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의 SK네트웍스(001740, 대표 최신원, 박상규)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 제품 소매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돼 원유 정제 및 석유 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무엇보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업결합으로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 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로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수로는 21년 만에 GS칼텍스를 제친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 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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