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으며,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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