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시세보다 적게 보상 받을 우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대한항공(003490, 대표 조원태)은 종로구 송현동 자사 부지(3만6642㎡)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요청서를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권고요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양측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서울시가 현 시세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하기 때문.

앞서 서울시는 올해 5월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시켜 처리를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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