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지난 7월 서린빌딩 방문한 LG화학 직원이 자료 무단 반출 시도"
LG화학 "사실 무근, 포렌식 과정 문제 없어"
ITC재판부 "양측 주장 검토 결과 SK이노 요청 기각"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중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은 ITC 명령에 따라 SK서린빌딩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서린빌딩에 방문한 LG화학 직원 중 한 명이 자사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했다는 게 SK 측 주장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에 포렌식을 비롯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LG화학은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ITC 재판부가 SK이노베이션 요청을 기각한 것. 결정문에 구체적 사유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10월5일로 예정돼있었으나 10월26일로 3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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